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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4 2019누47928
시정조치요청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6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가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하였다는 판단이 사실상 확정되는 결과가 되어 추후 이를 근거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및 관련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진행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은 위와 같은 후행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은 기록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령에 적합하게 기록물을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이 원고의 공공기록물법 위반사실을 확정한다

거나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으로 말미암아 추후 감사나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시정조치 요청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록물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추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나 관련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해지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불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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