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3114 판결
시정조치요청처분취소의소
사건
2020두33114 시정조치요청 처분 취소의 소
원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여철기, 임혜민, 한채영
피고피상고인
국가기록원장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5.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