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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6161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4. 20.경 피고의 하도급자인 ㈜ 자리종합건설과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481 외 66필지 지상에 동일센타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은 2014. 4. 20.부터 같은 해

7. 30.까지, 계약금액 158,549,230원(사토의 처리 및 운반비용은 단가를 기준으로 추후 협의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7. 21.경 경영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 자리종합건설로부터 9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2014. 8. 14.경 원고에게 55,774,000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향후 진행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를 믿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220,977,460원 중 기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0,203,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A, B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4. 8. 14.경 원고에게 향후 진행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자리종합건설의 C이었던 증인 A도 피고의 C이 아닌 D담당 직원에 불과한 B이 구두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증언함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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