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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고합29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15. 경부터 2015. 5. 경까지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의 무선 사업부 규격인증 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선정 및 평가, 계약 갱신, 시험 물량 배정, 규격시험업체의 시험 성적 불량 시 일시적인 거래 정지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8.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B의 휴대폰 규격시험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지사장 E으로부터 ‘B 가 D에게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해 주고, D이 시험 물량을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B 내부정보에 대해 알려주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지 말아 달라’ 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8,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06,250,000원의 현금을 교부 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06,25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E으로부터 스카우트 비용 및 피고인의 조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교부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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