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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55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말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10층에 있는 C 유한회사(이하 ‘C’, 싱가폴에 있는 컨테이너 리스사인 D에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자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D의 국내 컨테이너 임대, 보관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은 양산시 F건물, G동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 및 물류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함)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E은 2007년경 컨테이너 보관업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H의 컨테이너 야드를 계속 이용해 주는 업체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D의 국내 컨테이너 보관업체 선정 및 이용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D가 H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이용해 주면 사용료의 5%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경 위 C 유한회사 사무실 인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471,600원을 수표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도합 140,345,018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기재와 같이 2012. 7. 9.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1,731,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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