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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7 2014고합1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101,4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CCTV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법인자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철도 관련 설비공사 등을 총괄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3.경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I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으로부터 낙찰받는 통신 관련 공사의 설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J 시설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게 된 설계사 B에게 “J 시설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H 제품이 다른 제품들에 비하여 기술 및 가격 등에서 유리하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B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합계 38,450,000원을 교부하는 등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1,450,000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그 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01,45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허위 퇴직금 명목의 369,330,998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경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약 400,000,000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H에서 대표이사인 자신과 이사로 등기된 M, N을 허위로 퇴직하는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하고 피고인 및 M, N의 퇴직금 명목으로 약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5.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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