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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33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포론(PORON, 고밀도 폴리우레탄 발포폼) 제품인 F의 국내 사용처에 대한 신규영업, 대리점의 물품발주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하 ‘H’ 또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는 E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위 F 포론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세경하이테크, 주식회사 재현, 주식회사 하이앤테크 등 국내업체에 판매하여왔던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으로부터 “사례를 할테니 기존에 H가 E으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F 포론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손을 써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0. 24. 그 대가로 1,936,82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50,286,82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E으로부터 F 포론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던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B이 운영하는 G이 위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9. 16:03경 수원시 영통구 I 건물 1동 B109호에 있는 E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낮춰 줄 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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