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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구합1018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 동조합...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C시로부터 D희망원(이하 ‘이 사건 희망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5. 6.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희망원에서 분리된 상시 50명 이상의 노숙인요양시설인 E(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갱신이 거절되었다.

참가인은 2016. 7. 26.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북2016부해387/부노26 병합,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2016부해1173/부노211 병합,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숙인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당시 생활지도원 법정 인원은 모두 충족된 상황이었고, 원고를 채용할 당시의 채용공고에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도 없었으며, 인사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참가인이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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