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6. 18. 11:32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 저나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9경 “너 쫓아간다 507호 너 가만 안 둬”, “죽는다 씨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2. 8. 29. 20:00경 전북 D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너 술 한잔 마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맥주병이 맞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차에 사시미 칼과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제2항 기재 D 가요
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주점 부근 F여관 앞에 위 C의 동료인 피해자 E 소유의 G 엑티언스포츠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위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렸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들고 제2항 기재 D 가요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위 칼로 피해자 H 소유의 소파와 신발장을 수회 내리찍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