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7. 21:16경 피고인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0세)가 충북 영동군 D에서 운영하던 E편의점에서 카운터 교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20ℓ 석유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씨발 다 태워 죽이고 말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 01:50경 충북 영동군 F아파트 4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C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가로 15cm, 세로 40cm)를 어깨 높이로 들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쳐서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 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