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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19고단35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밖 문 앞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를 훔치다가 적발된 일 때문에 앞으로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가방에 넣고 칼자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여기 칼이 있다.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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