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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2 2017가단50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2017.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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