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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6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년 증서 제219호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과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공사를 하여 줄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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