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0 2018가단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7. 10. 25. 5,000만 원, 같은 달 26.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11. 26.까지 이자 2,250만 원을 더한 합계 1억 7,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