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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24 2018가단654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2015. 7. 5. 원고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변제기를 2016. 10.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돈 중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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