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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3.16 2017가합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642,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7. 1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사내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B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B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중 368,642,5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ㆍ피고와 B은 2016. 8. 31. 위 미지급 레미콘 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B이 2016. 9. 9.까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레미콘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B의 나머지 레미콘 대금지급채무 전부는 소멸한다. 2) 피고가 나머지 대금 218,642,519원(= 368,642,519원 - 150,000,000원)을 승계하여 이를 2016. 12. 30.까지 지급한다. 라.

B은 2016. 9. 9.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레미콘 대금 218,642,51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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