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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7가단253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D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2016. 8. 2.경부터 2017. 1. 18.경까지 건축물대장(을 4호증)의 착공일과 사용승인일 위 주택과 인접한 서울 금천구 E 토지 지상의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2. 17.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피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이후 가스배관공사를 하면서 바닥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의 주택은 추가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를 방치할 경우 건물 외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균열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 가스배관공사로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가스배관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확대될 수 없다.

설령 가스배관공사로 원고가 주장하는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화해계약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1, 2, 1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4, 5, 6호증의 영상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 진행한 바닥 콘크리트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건물에 균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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