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D 소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건물에 인접한 대전 동구 E 소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피고 B은 피고 건물의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 건물의 벽체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5. 30.경 피고 B에게 ‘건축물철거 관련 민원발생 알림 및 조치요청’에 관한 공문을 보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 5. 31. 피고 C 및 F 에게 2016.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 피고 C 등은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2017. 8. 18. 피고 건물에 대하여 멸실 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건물은 2018. 1.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건물 벽체와 지붕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해 건물 보수공사비 21,045,000원 및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비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6,0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