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 대 198㎡ 및 D 대 19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는 원고 토지 인근 서울 금천구 E 소재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에서 개인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3. 26. 원고 토지 지상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 토지 전소유자인 F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46160호로 시설물 철거 사건의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2. 12. 원고가 F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자 피고는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인수참가신청을 하였고, 인수참가인이 된 원고는 2018. 4. 20. 피고에게 F을 대신하여 부당이득금 3,30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위 시설물 철거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경 서울 금천구청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토지 지반이 침하되는 등의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금천구청장은 2018.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착공 전 저진동 철거 공법 계획 및 지반지내력 확보 여부 확인, 인접 노후 건축물 결함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 철거 전 가설울타리 설치‘를 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
마. 위 시정조치에 따라 원고는 2018. 4.경 평판재하시험 및 사전현황조사를 의뢰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한 후 2018. 5. 11. 서울금천구청에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민원조치결과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8. 4. 3.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 건물 지반이 부분적으로 침하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