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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5202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066,871원 및 이에...

이유

1. 본소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H 지상의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2) 2016. 2.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연접한 G, I 지상에 J동 내지 K동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행하여졌는바, 피고 C, D, E는 건축주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F은 위 신축건물의 설계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터파기 공사 중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고 측에 이의 등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바닥 기울기가 위 신축건물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4) 위와 같이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의 보수방법과 그 비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구분 보수방법 보수금액(원) 1 건물 내부 바닥 수평불량 디록공법 및 천공부위 마루판 보수 방법 23,191,259 2 현관문 뒤틀림 및 이격 발생 현관문 손보기 방법 (현관문은 재사용) 147,004 3 현관 바닥타일 들끔 및 이격발생 타일 들뜸 및 줄눈 재시공 방법 105,328 4 방 목문 뒤틀림 및 이격 발생 이격 부위 손보기 방법 (목문은 재사용) 96,016 5 방 천장 누수에 의한 마감재 오염 발생 석고보드 일부 철거 후 재시공 방법 729,065 6 방 벽체 석고보드 접합부 이격 발생 퍼티 후 재도장 방법 529,378 7 다락방 천장 누수에 의한 마감재 오염 발생 석보보드 일부 철거 후 재시공 방법 1,049,859 8 외벽 미장들뜸 미장일부 철거 후 재시공 방법 113,116 합계 25,961,025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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