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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3가합36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은 2005. 2.경부터 2009. 2.경까지 A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A시장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07. 7. 20. A시장조합과 사이에 A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며,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A시장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였던 기관이다.

나. 피고 B은 A시장조합을 대표하여 2007. 11. 29. 주식회사 비, 엠(이하 ‘시공사’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보증기한은 위 공사의 준공기한인 2008. 6. 3.까지였다.

피고 B은 이후 시공사와 사이에 준공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시공사로 하여금 위 계약보증서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거나, 추가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시공사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렀음에도 A시장조합으로 하여금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계약보증금 483,813,2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피고 B이 이사장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이고,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도 위 계약보증서 제출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A시장조합에게 손해액인 483,813,2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비의 지출은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피고 B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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