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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36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L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개요 및 피고인들의 지위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7년 9월경 연수구 L시장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상인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국비 및 시비 등의 지원을 받고, 상인조합이 일부 자부담금을 지출하여 합계 22억 7,700만원 규모의 ‘L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게 되었고, 2009. 12. 21.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10. 10. 15.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등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1. 17. 공사에 착공하여 2011. 6. 15. 준공되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상인조합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6호, 2008. 2. 14. 일부개정)에 따라 2008. 12. 18.경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L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보조사업비를 조합에 교부하고, 상인조합은 자부담비 2억 2,800만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설계 외 조합의 요구로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조합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비의 투명한 지출을 위하여 사업비 전액을 우선 상인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지출이 필요할 때는 연수구청장과 상인조합장의 공동날인으로 인출하여 연수구 지역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 계좌로 이체한 다음 시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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