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3가단166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5,537,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10.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로서, 2008.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고, 2010. 10. 31. 공사하도급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하도급공사명 : K-부산 개금동 인벤스시티 아파트 외주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사장소 : K-부산 개금동 인벤스시티 아파트 외주사업 당초계약년월일 : 2008. 7. 21. 당초공사기간 : 2008. 7. 21. ~ 2010. 10. 31. 변경공사기간 : 2008. 7. 21. ~ 2010. 12. 31. 변경 계약금액 : 9,364,011,407원 (당초 금액 9,401,580,591원) 하자보증기간 : 120개월

나. 원고는 2010. 12. 27.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보증금액 468,200,570원, 하자보수 책임기간 2020. 12. 26.까지)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이후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아파트 외벽, 주차장 바닥 등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골조 공사 부문과 관련된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2014. 11. 30. 주식회사 성암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 9,900만 원으로 정하여 아파트 내, 외부 및 주차장 균열보수공사를 하도급주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보수공사를 모두 마쳤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은 하자보수공사를 마치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 원고가 수행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