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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구합2076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B)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로서, 2013. 11. 29.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담보로 34,68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1. 10.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C는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기준좌수: ‘56좌’, 보유좌수: ‘60좌’, 융자상환금액: ‘2,112,000원(융자이자 미포함)’, 사유: ‘신용등급하락(C등급)’,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되었으니, 2014. 11. 26.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가 2014. 11. 26.까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출금 2,112,000원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2014. 11. 27.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13. 11. 29. 발급한 원고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었고,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장은 2014. 12. 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사전청문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 3. 5.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4개월(기간: 2015. 3. 16.부터 2015. 7. 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선 청문통지 이전에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한 점, 원고가 연체한 대출금이 2,112,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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