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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나2008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등기부상 주사무소, 인천 계양구 M, 이하 ‘A시장조합’이라고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5. 1. 26. 설립되어 같은 해

2. 3. 그 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05. 1. 3. A시장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A시장조합은 2007. 7. 20.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피고 계양구’라고 한다)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A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11. 29. A시장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비, 엠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재계약 및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2008. 8. 주식회사 비, 엠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부터 A시장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들은 활동을 중지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9조제13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2009. 10. 1. 조합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에 의하여 A시장조합을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갑 제18호증의 1, 2). 마.

원고의 대표자 L은 2010. 9. 29. A시장조합의 활동재개신고서(갑 제2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인천광역시장은 2010. 11. 2. A시장조합이 휴면조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 조합활동 재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33조 제2항에 의한 해산명령(갑 제4호증)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8. 2. 피고 계양구에 구 재래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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