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문건설공제조합과의 한도거래약정의 체결 등 1) 전문건설공제조합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D이 약정된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 G, H, 원고 및 피고 B는 D이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약정일 보증한도(단위: 원) 기간 입찰보증 일반보증 지급보증 1 2001. 9. 1. 9,886,500,000 29,659,500,000 6,591,000,000 2001.9.1. ~2002.6.30. 2 2002. 7. 26. 12,840,000,000 38,520,000,000 8,560,000,000 2002.7.26. ~2004.6.20. 2) 그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D에 대하여 하도급인 등의 지위에 있는 건설 회사들과 사이에, D의 하자보수의무의 불이행 등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D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등을 체결하였다.
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 등 1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각 하도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D에 대하여 D이 시공한 공사 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