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4. 23.자 건축공사비분담계약에 기한 130,000,000원의 원고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소외 망 C의 동생이다.
나. D은 동두천시 E 대 873㎡(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F 도로 612㎡ 중 236/612 지분(이하 ‘F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남편 C을 통하여 2008. 4. 23. D과 사이에 분할 전 E 토지와 F 토지 지분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금으로 1억 원, 중도금으로 2억 9,000만 원 등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00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후 명의 이전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남편 C을 통하여 G건축과 사이에 분할 전 E 토지 위에 2층 단독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2008. 8. 22. 당시 부지 소유자인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건축공사비는 총 2억 3,200만 원으로 정산되었다.
마. 분할 전 E 토지는 2010. 8. 4. E 대 471㎡(이하 ‘분할 후 E 토지’라고 한다), H 대 402㎡(이하 ‘H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D, 원고, 피고는 2010. 9. 7. 분할 전 E 토지(분할 후 E, H 토지), F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토지소유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 부동산은 2008년 4월 23일 매도인 D과 매수인 B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의거 B 단독소유였던바, 2010년 8월 4일 경기 동두천시 E 대 873㎡를 2필지로 분할하고 또한 경기 동두천시 F 도로 236/612㎡를 분할하여 경기 동두천시 E 대 471㎡와 경기 동두천시 F 도로 118/612㎡는 B 소유로, 경기 동두천시 H 대 402㎡와 경기 동두천시 F 도로 118/612㎡는 등기권리자인 A의 소유로 한다
단 위 지상의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