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6가단1294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취득 원고는 1960년대에 독지가로부터 아래 ① 내지 ④항의 각 토지(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증여받았다.

① 동두천시 D 도로 566㎡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동두천시 E 도로 30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동두천시 C 대 279㎡ 중 별지 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④ 동두천시 F 도로 166㎡(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나.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대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그 지상에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었다.

원고는 1965년경부터 그 건축물 소유자들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해왔고, 그 후 위 건축물 소유자들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다.

① 이 사건 제1토지 원고는 동두천시 G 대 840평 토지를 1971. 1. 13. H 내지 D으로 분할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제1토지를 제외한 다른 분할 부분을 그 전부터 각 토지부분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1972년경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② 이 사건 제2토지 원고는 동두천시 I 전 3,950평을 1966경부터 1970년경 사이에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제외한 다른 분할 부분을 1973년경부터 1988년경 사이에 각 토지부분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1974년경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③ 이 사건 제3토지 원고는 동두천시 J 960평 토지를 1970. 12. 14. K 내지 L 토지로 각 분할하였다.

현재 동두천시 C 토지 중 이 사건 제3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