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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49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피해자를 붙잡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폭행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을 가자 쫓아와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오른쪽 손을 꽉 움켜잡아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붙잡은 손을 완강하게 뿌리치려고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후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이 와서 피해자를 회사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다시 뒤쫓아 와서 팔과 옷을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겉옷이 주르륵 뜯어 지도록 하였던 점, ④ 이와 같은 범행 당시 정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 회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위해 팔을 붙잡고 진정시킨 정도를 넘어서 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할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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