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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를 폭행이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넥타이를 붙잡은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고, 설령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며,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던진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해자가 E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폭행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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