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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190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팡이로 때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고인의 지팡이가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친 것에 불과하며, 두 번째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툭툭 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폭행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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