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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16 2015고정3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9: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농로에서, 그곳 농로상에 말리고 있던 피고인의 벼를 피해자 D(53세)가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톤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열려져 있던 운전석 창문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의 차량 선바이저 파손 경위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면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평가되는바,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석에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앉아 있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의도를 갖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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