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노162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피해자를 밀기는 하였으나, 폭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8. 30. 21:40경 C병원 처치실에서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방향, 속도 및 그 세기, 피해부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 정도는 경미하나, 동종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