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5. 2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15』 피고인은 2018. 7. 31. 16:2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 들어간 피고인의 처 E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문 열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그곳 출입문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4회 걷어 차 출입문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278』 피고인은 2018. 6. 7. 10:3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여기 오지 않았다’며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개 같은 년, 말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그곳 벽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취소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등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8고단27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장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일 G이 경찰에서 ‘나를 폭행한 사람이 E를 찾았다’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도 '나를 폭행한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