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7】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6. 22:3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외상대금 변제와 술값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먼저 결제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현금 4만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가 칠성 파다.
내가 애들 다 풀어서 너 가만 안 나둔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5. 6. 23:40 경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가 결제한 대금 중 일부를 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칠성 파다.
씹할 년 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장사 못해 먹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016 고단 153】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4. 19. 23:0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52 세) 의 주거지 방안에 누워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조금 있으면 집 사람이 오니가 집에서 빨리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7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6:50 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자리 있던 피해자 J(60 세 )로부터 “ 니가 K 식당 사장 기둥서방이 가.” 라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