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인다, 저거 죽이까”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20:2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씹고 있던 고기를 바닥에 뱉은 다음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형님 술 한 잔 주소”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어 봐야지,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에 앉아 이를 소리내어 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2. 19:30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J시장 내 G동 3호에 있는 피해자 K(여, 60세)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술 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3. 13:10경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해자 N(여, 53세)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님인 P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풀어 헤치고, 양 팔의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