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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23 2016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와 약 5년 간 연인사이로 지냈던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3. 29. 06:1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며칠 전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고 피해자를 설득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소 외우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가. 2016.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18:51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E 의원에서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 침입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내가 니 집에 간 것이 어떻게 불법 침입이냐.

니가 감히 나를 고소해. 길가 다 만나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07:00 경 경남 거창군 F 아파트 11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고소를 취하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내일 전단지를 들고 가서 너를 괴롭혀 주겠다.

직장을 그만두게 하겠다.

길을 가다가 마주치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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