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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08 2014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9. 6. 14:3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E(49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재판 불출석)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이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씹할 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너 가만히 놔두는가 보자, 우리끼리 없던 일로 하기로 안 했나, 이 새끼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죽이삔다(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4. 14:32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검찰청에서 피고인을 소환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거창지청 소속 방호서기보 F, 청원경찰 G, 검찰주사 H 등 공무원들에게 “나 아무 죄도 없는데 나를 왜 불렸냐, 씹할 놈아, 가만히 있어,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시간대별 캡쳐화면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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