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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1 2013가합343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1,207,791,370원 및 그 중 756,747,36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경관리공단(후에 ‘피고’로 변경되었다)은 2007. 8. 1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사업에 따른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낙찰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8. 27. 공동수급약정(지분 비율은 원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80%, 원고 유성건설이 20%이다)을 체결하고, 2007. 12. 10. 실시된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7,184,450,000원으로 제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제주도 관내 8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반입하여 건조한 후 고화제를 섞어 고화(固化)하여 생산된 부산물을 복토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화시설(이하 ‘이 사건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의 장기계속공사이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7. 12. 31. 이 사건 공사 중 제1차 공사(이하 각 차수별 공사는 ‘이 사건 제1차 공사’와 같이 차수별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9,130,300원, 계약보증금 718,445,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래, 제1 내지 4차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체결 또는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전체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각 차수별 공사계약을'이 사건구분 공사금액 준공기한 계약금액(원) 총 공사부기금액 원 금차공사 전체공사 제1차 2007. 12. 31. 469,130,300 7,184,450,000 2008. 5. 3. 2009. 10. 25. 2008. 10. 30. 변경 306,800,300 〃 2008. 12. 1. 201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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