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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26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영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143,355,250원, 원고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137,733...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총괄계약 및 차수별 계약의 체결 등 원고들은 원고 영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영도건설산업’이라고 한다)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출자비율은 원고 영도건설산업이 51%, 원고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선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

)가 49%] 2004. 12. 30. 피고와 은동에서 회암까지의 도로 확장 ㆍ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4. 12. 31.부터 2005. 12. 30.까지, 공사대금 2,913,0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사기간 2014. 12. 31.부터 2006. 12. 30.까지, 공사대금 7,254,3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총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총괄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 차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의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 변경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준공예정일은 2006. 12. 30. 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예산부족, 민원발생 등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2013. 8. 14.로 연장되었다.

원고들은 2013. 8. 14.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완공된 시설을 인도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원고들과 피고는 2004. 12. 30.부터 2007년경까지의 계약 체결 시에는 제1차 차수별 계약에 ‘구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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