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5. 23.부터 2008. 12. 13.까지 K의 L팀장으로서 위 공사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M 등이 시공한 ‘N공사(1단계)’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공사에 관한 지원업무수행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의 전무로서 2007. 8. 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피고인 C는 O의 이사로서 2008. 8. 1.경부터 2009. 2.말경까지 각 같은 공사의 책임감리단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K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하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덩어리를 말한다)를 복토재(覆土材)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하고, 그 중 기계건축토목 부문 공사를 공사대금 총 23,967,797,000원(최초 계약 당시 총부기금액 기준)에 M과 주식회사 P건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M 등‘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에 관한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용역대금 총 1,246,500,000원(최초 계약시 총부기금액 기준)에 O에게 각 도급 주었다.
이 사건 시설은 설계기준상 매일 하수슬러지 1,000t과 고화제 및 시멘트 350t을 혼합하여 함수율 40% 미만의 복토재를 917t씩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에 따라 시공사인 M 등은 위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그와 동일한 크기의 ‘데모플랜트(Demo Plant)’를 설치하여 시험가동한 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에 위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완공된 설비가 위 공사시방서 규정을 충족하여야만 준공검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설의 데모플랜트를 시험가동한 결과, 주요 설비인 혼합기, 양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