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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554875
공사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0,803,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국방부 시설을 건축하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은 장기계속공사의 형태로 체결되었는데, 2010. 8. 13. 총 공사부기금액 197,032,120,000원 중 10,161,249,000원 부분에 관하여 제1차 차수별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총 공사기간은 약 27개월로 2012. 11. 30. 전체 공사의 준공을 예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하수급업체 계약일 공사내용 D 주식회사 2012. 8. 22. 제2공구 금속공사 유한회사 E 2012. 10. 30. 제2공구 수장공사 F 주식회사 2011. 5. 16. 제1공구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 주식회사 G 2011. 5. 16. 제2공구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 주식회사 H 2011. 5. 2. 일반전기공사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는 예산부족, 공사용지 내 거주 세대 이주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연장되어 결국 2015. 10. 31. 최종 준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계약표와 같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 차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 차수 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원, 피고가 2015. 7. 10. 최종적으로 정산에 합의한 총 공사금액은 231,706,876,960원이었다.

다.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 원고는 2015. 7. 27. 피고에게 4회에 걸쳐 연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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