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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6가합537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40,318,308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85,079,577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이하 ‘원고 공동수급체’라 한다. 원고 A 출자비율: 80%, 원고 B(변경 전 회사명: C 주식회사) 출자비율: 20%]와 피고는 2005. 9. 29. 피고가 원고 공동수급체에게 ‘D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부기된 총 공사기간: 1080일, 총 공사 준공기한: 2008. 9. 19.). 나.

위 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 중 1차 공사에 관한 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1차부터 12차까지 각 차수별로 별도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각 차수별 공사계약기간 변경현황은 별지 1 공사계약기간 변경현황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 공동수급체는 각 차수별 도급계약에 따라 1차부터 12차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6. 1. 29. 이 사건 12차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가 최종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및 준공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5차 공사는 2008. 12. 1. 착공되었는데, 최초 이 사건 5차 공사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이 사건 5차 공사의 준공기한은 2009. 8. 24.이었으나, 변경계약으로 준공기한이 2010. 2. 28.까지 연장되었고, 원고 공동수급체는 2009. 12. 30. 피고에게 ‘추가 변경설계로 인한 공사중지기간(2008년 7월 ~ 2009년 8월: 14개월)동안 기존터널의 유지관리와 재착공 대비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완편된 현장조직을 운영하여 발생된 관리비 반영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10. 2. 25. 원고 공동수급체에게 이 사건 5차 공사 준공금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6차 내지 9차 공사는 2009. 1. 14.부터 2013. 2. 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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