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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2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 02:04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도착하였으나, 이 후 10여 분간 목적지를 수회 변경하며 “ 목적 지에 안 왔으니 돈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2,9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25 경 창원시 의 창구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H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릴까 이 씨 발 놈, 아들 같은 새끼가, 니 입을 찢어 버릴까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이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 입을 맞춰 볼까” 라며 양손으로 H의 허리를 잡아당기며 이마로 H의 얼굴을 들이박으려 하고, 양손으로 H의 어깨를 수회 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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