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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2. 경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1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을 만 나 친하게 지내던 중 2010. 4. 경 피해 자로부터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처리해 달라며 피해자의 각종 입금 및 공과금 출금 계좌로 사용하는 새마을 금고 계좌 (F)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2010. 5. 경 피해자의 보험금 등 인출 용도로 사용하는 새마을 금고 계좌 (G) 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각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각종 공과금의 입출금, 보험금 납부 등 관련 금융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1. 횡령

가. 피해자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5. 7.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서 350,000원을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30회에 걸쳐 합계 47,883,72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1. 2. 7. 경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에서 98,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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