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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6.12 2012고정38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86』 피고인은 2011. 7. 6. 23:00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의창구 D 병원 뒤편에서 피해자 E(65세, 남)이 운행하는 F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동읍에 도착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이 없다 노숙자다”하면서 택시비 23,80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87』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8.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주점 내에서 피해자 H(38세, 여)에게 맥주 1박스(130,000원), 봉사료(50,000원) 등 도합 180,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88』 피고인은 2011. 3. 30. 01:50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창원역 앞에서 피해자 I(63세, 남)가 운행하는 J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동읍을 경유, 같은 시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7,280원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2012고정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의 진술서

3. 영수증 『2012고정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의 진술서(피해자)

3.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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