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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2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와 2013. 12. 경 이혼 후에도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하던 중 2016. 5. 14. 경 위 피해자 C와 의 붓 아들 E을 폭행한 사건 이후 창원시 의 창구 F로 이사하여 위 C 와 별거 중이며, 피해자 G( 여, 11세) 는 피고인의 의붓딸 이자 위 C의 딸, 피해자 H( 여, 37세) 은 위 C와 친하게 지내는 지인, 피해자 I(43 세) 은 위 H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저녁 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아들 J(2 세) 을 보러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 C로부터 집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아무도 없자 피해자 C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 H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2. 9.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피해자 H과 I의 집인 주택 2 층 출입문 현관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피해자 C의 행방을 묻던 중 피해자 H의 뒤에서 자신의 아들 J을 안고 있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위 J을 달라고 하면서 강제로 J을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J을 놓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좌측 어깨, 팔 부위를 3~4 회 때리고, 집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가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 이 씹할 년” 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발로 피해자 C의 허리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H의 얼굴을 2~3 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위 C와 H으로부터 떼어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3~4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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