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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3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3395』

1. 2015. 10. 23. 00:26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00:26 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정우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10. 23. 01:0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10. 23. 00:26 경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창원 중부 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3. 01:0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 삼거리 앞 도로를 창원 서부 경찰서 쪽에서 도계 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D(53 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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