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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703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9. 2. 서울 강서구 C 소재 6층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5. 12. 3. D, E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5.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5. 13. F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전체 181.53㎡를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13. 4. 30. 임대차기간을 2015. 4. 30.까지로 하여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2009.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전체 184.53㎡를 2009. 8. 25.부터 2011. 8. 25.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12. 1. 11. 임대차기간을 2011. 8. 26.부터 2012. 12. 26.까지로 하여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재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원고는 F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로부터 2014. 1. 26. 위 건물을 2014. 1. 26.부터 2014. 12. 26.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30. F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 전체 약 181.53㎡를 2013. 6. 1.부터 2016. 5. 30.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각 임대차계약 및 재계약 당시 각 층에 대한 월 관리비는 3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F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3. 4. 30.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건물 중 3층, 5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명의상 임차인이고, 실질적 운영자는 원고이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리는 원고가 보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F가 2009. 8. 27. 사업장 소재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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