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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609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0. 21. 이래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0. 31. 원고의 처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마, 바, 사, 아,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20㎡(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011. 12. 31.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대리인 C과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부부의 일상가사업무에도 해당하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C의 대리권 유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C이 원고를 대리하여 2008. 3.경 이 사건 건물의 전임차인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6. 보증금 등으로 1,47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월 차임도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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